민사·부동산
피고승
계약금반환
민사·부동산
피고승
사건 종결일:
2022-09-29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계약금 약 5,660만 원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계약이 사법상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동기의 착오 및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원고가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한 점, 자진신고로 장애 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측의 완전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계약의 효력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