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 24시간 상담 044.865.1051

성공 사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실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성공 사례

민사·부동산 무죄
대전 부동산 변호사, 임대아파트 부적격 통보 후 분양전환 승소

사건 종결일: 2021-06-23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대전시 소재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5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실거주해 온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자 A씨는 임대사업자(건설사)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으나, 건설사는 뜻밖의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분양전환 거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기간 중 A씨의 시아버지 B씨가 A씨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B씨 명의의 기존 아파트 매매 잔금일 바로 전날 전입신고가 되면서 '단 하루' 동안 세대원이 유주택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시된 것입니다. 건설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인도 반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5년 넘게 터전을 잡고 살아온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사법고시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법령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1. 단 하루의 주택 소유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가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 지급일 전날 전입이라는 일시적 주택 소유를 무주택 자격 상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 임대주택법상 예외 조항 적용 여부: 
'상속·판결·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취지: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인 의뢰인에게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소유했다'는 형식적 사실에만 집중한 건설사의 주장을 허물기 위해 다각도의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합가 과정에서의 부주의·착오 및 매도 정황 입증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의뢰인과 합가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전입신고일과 매도 잔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일)의 순서 착오로 단 하루 동안 유주택 상태가 되었을 뿐, 세대원으로서 동거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일자별 타임라인으로 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 구 임대주택법 예외 조항의 확장 해석 법리 제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상속·판결·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취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했더라도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건설사의 반소(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철저한 방어
    의뢰인은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실거주한 적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권자임을 밝히며,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수 의사가 전달되어 이미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건설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단 하루 동안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입신고일과 잔금지급일의 선후에 관한 단순한 부주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예외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분양전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설사의 건물인도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대표번호 채널톡 문의하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