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절도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쟁점]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혐의 자체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에 기소되어 전과가 남는 실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포인트]
피의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깊이 고려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