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승
결로 하자 손해배상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 주택을 인도받은 이후 심한 결로와 곰팡이, 화장실 시설 하자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공사는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하자가 계속되었고, 시공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미시공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택의 결로가 자재의 특성 때문인지,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범위와 손해배상액, 미시공 공사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자료를 토대로 결로의 원인이 자재의 특성이 아니라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지 않아 발생한 열교현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지붕 일부가 아닌 전체에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정 결과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공사가 주장한 '자재 변경에 따른 면책' 및 '추가 공사비 공제' 주장을 계약 내용과 정산 내역,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미시공 공사대금 반환의무 역시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미시공 공사대금 반환을 명하였으며, 시공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며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인정받았고, 시공사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아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