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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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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부동산 파기환송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여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측은 의뢰인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1.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계속 거주 요건)
2. 분양전환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였는지 여부
3.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불법 전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조력포인트]
거주 사실의 입증: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외에도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 제출 내역, 인근 병·의원 진료 기록, 이사 업체와의 계약서 등 실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대 분리의 적법성 주장: 임대사업자 측은 의뢰인의 모친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요건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대리인은 모친이 실제로는 의뢰인과 세대 분리되어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했음을 생활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법리적 대응: 파기환송을 거치는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부적격 사유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뢰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임대사업자는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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